‘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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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원래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행위 선전·선동 및 외환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면서, 새로운 합의안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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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
與의원 대거 참석해 반대표 행사
박찬대 “국힘, 거부할 명분 없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오후 11시 10분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86명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행위 선전·선동, 외환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대신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존 야당 발의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다.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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