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삭제됐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은 부결 당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2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여당 의원 5명 중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 1명만 찬성 투표했다.
이날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등이 빠진 게 골자다. 기존 안에서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 국회 점거사건 ▲ 선관위 점거사건 ▲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 비상계엄 모의사건 ▲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특검법 이름도 ‘외환’ 단어가 빠진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은 유지됐다. 다만, 특검이 안보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우연히 압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안을 반영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특검의 언론브리핑 조항도 유지됐지만, 군과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안보와 관련된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은 언론에 알릴 수 없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인원도 파견검사 30인→25인, 파견공무원 60인→50인, 특별수사관 60인→50인으로 조정됐다.
특검 후보는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 대해 “이 정도면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다.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보여주기식 대선용 특검”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