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年300회 넘으면 내년부터 9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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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내년부터 외래 진료를 1년에 300회 넘게 받은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고 있다. 잦은 외래 이용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다만 현행대로 질병 치료상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유사한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12월 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용 내역 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 등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는 추가 보험료가 월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한액은 2026년 가입자 본인부담분 기준 1만80원이다. 또 사업장이 보험료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기간을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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