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여자친구 때려 죽인 태국인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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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10일 11시 35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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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다가 여자친구를 30분 이상 이어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친구는 결국 장기 파열 등으로 숨졌다.

남성 측은 “살해할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남성이) 평소에도 자주 폭행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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