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위반 1068건 행정조치
부동산·증권 취득, 내용변경 시 신고 의무
#. 국내 거주자 A씨는 중국 소재 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했다. 하지만 은행에 이 송금액이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사전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와 같은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위반 건수가 1137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1068건에 대해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고,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위반 비중이 57.1%(649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금전대차(14%) 부동산(8.8%)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46.5%(52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 당사자별로는 기업 비중이 66.1%로 개인(33.9%) 비중의 2배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현행법상 1달러만 외국회사에 직접투자해도 사전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분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의 만기 연장의 경우에도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거주자와 금전거래를 할 때도 중개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금리나 대출 기간 등을 바꾼다면 변경신고도 필수다.
국내에 있는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한국은행에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 부동산 취득신고 후 소재지, 취득가액 등 신고내용을 바꿀 때에도 사전 변경신고가 필수적이다. 해외 증권도 부동산처럼 취득 신고와 변경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