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구금아동 4년간 84명…94%는 보호자 없이 갇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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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국회 토론회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나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84명으로, 이 중 94%인 79명이 보호자 없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기간은 최장 197일이며, 보호자와 함께 시설에 머문 아동 5명 가운데에는 1세 아동 2명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2022년에는 1세 미만 영아 1명이 14일간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기도 했다.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아동 구금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 호주의 2017년 보고서는 아동 구금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와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비구금형 대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주아동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아동이 성인과 함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는 유보된 상태다.● 스웨덴은 후견인, 유엔은 위탁가정 보호…각국, 비구금 보호체계 제안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실향 아동 담당 수석 전문위원 사라 그라나트는 스웨덴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청이 아동의 등록과 난민·체류절차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가 주거·돌봄·교육을 지원한다.그라나트 전문위원은 “가장 좋은 구금 대안은 좋은 주거와 교육”이라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구금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일상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이주아동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라며 “구금이 아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미래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동아재테크쇼 K-TECH 글로벌 리더스 딥다이브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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