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이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급증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사례도 급증했다.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 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이다.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 등 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1378만3911명(잠정)의 13.8%인 190만7608명이다. 2019년 172만6132명, 2020년 21만2767명, 2021년 4만8278명, 2022년 8만6444명, 2023년 70만9350명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1~11월 통계상 중국인이 130만4359명으로 전체 68.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쓰레기 방치', '무단횡단' 등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확산하면서 실태점검과 캠페인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속도 함께 이뤄졌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이다. 이는 내외국인 모두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