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중국인만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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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중국인 건보 재정은 지속해서 적자임.

중국인 건보 재정이 적자를 보이는 원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 주로 노년층인 부모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건보 적용을 받기 때문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상호주의 적용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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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적 외국인은 젊은층 근로자가
어린 가족 초대하는 경우가 대다수
중국은 노부모 데려오는 케이스 많아
“4월부터 건보 적용에 ‘6개월 거주’ 조건 달아”

국민건강보험 영등포 남부지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영등포 남부지사 <연합뉴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중국인 건보 재정이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는 2017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흑자 규모는 2017년 2565억원,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 등이다. 2017년 이후 7년간 누적흑자 규모는 3조237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에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도 포함한다.

다만 중국인 건보재정은 계속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수치를 나타냈다.

원인은 국적별로 가족들을 초청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외 국적 외국인들은 통상 한국에 올 때 근로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층이 많다. 가족들도 통상 미성년자 자녀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노년층인 부모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는 조건이 맞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해 건보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보당국은 지난 4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했다.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건보료는 내지 않고 건보 혜택만 누리고 돌아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중국과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재정 적자를 보인다고 해서 특정 국가에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외교적 마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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