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고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전달했다.
A씨는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고 감사하다"며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며 주목받게 되는 상황도 매우 당황스러웠다. 고발인을 비롯한 업체에 대한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청 회사로서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하청노동자인 저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함이나 원망의 정도는 원청사에 더 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비록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20여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이후 노동계도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항소심 재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회사가 무리했지만,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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