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 있지는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 등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로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 믿고 계약, 결국 날 등쳤다" 민희진, 눈물로 호소 [CEO와 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511/01.42509710.1.jpg)


![[단독] '집단 퇴정' 감찰 지시에 현직 검사 공개 반발 "이해할 수 없어"](https://img.vod.mbn.co.kr/vod2/552/2025/11/27/20251127191030_20_552_1405131_1080_7_s1.jpg)
![[단독]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성추행 의혹…장경태 "허위 무고"](https://img.vod.mbn.co.kr/vod2/552/2025/11/27/20251127191807_20_552_1405135_1080_7_s1.jpg)
![[단독] 230억 주한미군 공사따낸 건설사, 사기꾼이었다…한미 공조수사중](https://pimg.mk.co.kr/news/cms/202511/27/news-p.v1.20251127.26b0c13e2f4b420b9a9bc29250187df4_R.png)





![[한경에세이] AI 협력 앞당길 경주 APEC](https://static.hankyung.com/img/logo/logo-news-sns.png?v=20201130)
![[속보] SK텔레콤 3분기 영업익 484억원…전년 대비 90.92%↓](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D.41815821.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