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항소 포기

3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26명에 대한 벌금형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1심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은 나경원 의원 등에게 최대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며, 기소된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있다. [한주형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있다. [한주형 기자]

검찰이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나경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피고인 26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더 길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데 있지는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1심 판결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폭력 등 불법적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 등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로 최대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으면서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