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힘 패스트트랙 1심 항소 포기에 김용민 “검사들 입장 내는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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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서울=뉴시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나경원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 포기와 상관없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입장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쌍방 항소 포기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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