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집 관리비만 비쌀까”…정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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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N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한경DB

남산 N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한경DB

공동주택에 살면 매월 관리비를 내야 한다. 수도·전기요금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엘리베이터·배관 수리비도 포함된다. 아파트 노후화를 대비한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 항목 중 하나다. 전기료와 난방비 등은 개별 사용료로 사용한 만큼 나가지만, 공동으로 지출하는 항목은 물가 상승에 맞춰 꾸준히 상승한다. 비용이 매달 늘어나다 보니 주민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중 대다수는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높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내는 관리비 내역이 더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높이지 못하도록 처벌 등 제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임의로 수의계약을 통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부당 사용에 대해선 자격 취소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이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관리비 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는 평균 22만4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22만원) 대비 2.1% 상승한 수치다. 이달부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본격화돼 관리비도 상승할 전망이다.

개별 사용량에 따른 관리비 상승 외에도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공용 관리비 부담도 크다. 지난 3월 기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의 인건비로 구성되는 일반관리비는 4만903원으로 집계됐다. 전기료(4만9001원)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장기수선충당금(2만2079원)과 기타 경상경비(1만7692원)도 비중이 크다.

이중 상당수는 잘못 쓰이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조사한 결과, 57건의 잘못이 적발됐다. 관리비 부과 내역과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리비를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관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해선 기존 ‘자격정지’ 처분을 ‘자격취소’로 격상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외 적용되던 회계감사 의무도 강제된다. 관리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엔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이뤄진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 특정 기술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한다. 보험공산품 등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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