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6시36분께 경기 안성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58㎞ 지점을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넘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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