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근처 올림픽대로 위에 110m 길이의 덮개공원(조감도) 설치가 본격화된다. 지난해 하천기본계획 변경 이후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덮개공원 설치가 검토 중인 압구정 성수 등의 정비사업도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에 덮개공원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심의를 신청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앞에 올림픽대로 위를 걸어서 서래섬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덮개공원 구조물 설계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 공공시설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이 1100억원을 들여 1호 덮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덮개공원을 건설하려면 한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청은 홍수 때 한강 범람에 취약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덮개공원 같은 구조물 설치를 반대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정비사업 구역별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한강청이 개별 심의한 뒤 최종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와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환경청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초 200m였던 덮개공원 길이를 110m로 줄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덮개공원 설치 지연으로 내년 11월 준공을 앞둔 반포주공1단지의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덮개공원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서다. 하천점용허가 심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덮개공원 공사는 입주 후에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공기여 시설 설치가 미비해도 주택만 먼저 부분 준공을 승인할 수 있어 입주 및 소유권 등기 같은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서울 한강 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덮개공원 관련 불확실성 해소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압구정3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에서 덮개공원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6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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