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 제도화…이해상충 방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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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금소법상 등록업 도입상품 배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등 알고리즘 검증 등록 2026-09-28 오전 11:26:22 수정 2026-09-28 오전 11:26:22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식 등록업으로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는 현행 감독규정상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은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아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신설한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성 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마련한다. 이해상충 방지 기준에는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 순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은행·저축은행·신협 상품을 구분하여 보여주며, 수수료 등으로 배열이 왜곡되지 않는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공정한 비교·추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도 신설된다. 판매중개업자가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 중개하도록 한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 또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할 의무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 금지 △예금상품 중개한도 설정(플랫폼별로 금융회사별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가 포함되며, 알고리즘 재검증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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