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쇼핑몰 내 피싱·해킹에 의한 카드 정보 탈취 정황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보안원은 국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실제 결제 화면과 유사하게 꾸민 피싱 페이지가 구성돼 총 5707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피싱 페이지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 비밀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두 입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탈취된 카드 정보 등을 카드사에 전달해 고객 개별 안내, 카드 재발급, 부정 결제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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