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허용된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별도 공고한 16개 단지를 제외하면 전세 낀 매매(갭투자)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했다. 우선 주택이 아니라면 LTV는 종전대로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대표적이다. 아파트는 대출 여력이 종전 LTV 70%에서 40%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비주택담보대출 LTV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빌라와 단독주택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강화된 LTV는 적용받는다.
허가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는 총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 739가구가 규제에 포함됐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와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다세대주택도 대상이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이전고시)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의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소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질병·직장 이전 등 불가피하게 가구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가구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공매되는 경우 등은 지위 양도를 허용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규제 지역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를 취득할 경우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회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차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