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파트값 급등세를 제어하고, 인근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일괄·획일적으로 지정했다는 반발이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분서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이들 지역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8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 33개월 동안 외려 하락했다.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새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송파구(29.96%) ▲서초구(23.33%) ▲강남구(20.56%) 등 강남권 3구는 아파트값이 20% 넘게 올랐다.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부동산원 평균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6억3193만원, 도봉구는 5억57552만원, 강북구는 5억9631만원이다. 반면 강남구는 27억3584만원, 서초구는 26억7009만원, 송파구는 21억4662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하락한 8개구 지역 집주인들 사이에서 “우린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고 아파트값이 5억~6억원 대인데 강남이랑 똑같이 규제하는 게 맞냐”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일각의 비판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또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대출·세제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오는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투과·조정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가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