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경기권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한도 축소와 ‘갭투자 금지’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규제 유예기간 동안 패닉바잉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82㎡는 지난 15일 18억원(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4개월 새 3억원 올랐다.
성동구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성동구 왕십리자이 전용 59㎡는 지난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날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84㎡는 27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전용 84㎡ 역시 22억원에 팔렸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20일부터는 규제지역에서 전세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가 지난 15일 21억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렸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올랐다.
18일에도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 84㎡는 43억원에, 마포구 마포자이 84㎡는 25억300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뷰 84㎡는 25억9000만원에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
한편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