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문병기]인사참사에도 사라진 靑 인사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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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정치부장 더불어민주당에선 15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김 의원을 향한 찬사가 이어졌다. 김병주 의원은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다”며 “빨리 장관으로 임명해 중수청 발족에 따른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솔직한 모습이 국민 마음에 와닿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친절함’과 ‘솔직함’을 앞세워 코로나19 신약 임상승인 청탁 등 ‘사적 민원’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문회 후 민주당이 김 의원 임명을 강행하려 하자 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일부 보좌진은 사퇴를 거부하는 김 의원의 태도에 분개하며 폭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한다.7대 인사 배제 기준 있었다면 김 의원을 가장 가까이서 봐온 전직 보좌진들이 탄원서에 담은 내용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문회 전까지 불거진 의혹만으로도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통제력과 도덕적 감수성은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코로나19 청탁 의혹만이 아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운영하던 조합을 그의 지역구로 옮겼다. 특혜 논란을 떠나 오해받을 일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도 있다. 음주운전은 판사직에서 물러난 뒤에 적발됐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지내며 음주운전 징계가 약하다고 질타해 왔던 것을 보면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에선 “도대체 청와대는 뭘 검증했느냐”, “누가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현 청와대에 인사 기준이 있는지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후보자 논란은 청와대에 명확한 인사 기준이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함께 5대 인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 행위가 있는 인물은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몇 차례 낙마 사태를 거치며 2017년 11월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더한 7대 인사 배제 기준으로 확대됐다. 물론 그 뒤에도 조국 사태 같은 논란이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기준이 성공적인 인사로 이어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7대 기준이 적용됐다면 김 후보자는 애초에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분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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