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강경석]위증은 징역, 불출석은 벌금… 허점 메울 책임은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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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사회부 차장 헌법 61조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류만으론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따져 묻기 위해서다. 증인을 무더기로 채택해 놓고 정작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와는 별개로 꼭 필요한 증인을 불러 의혹을 파헤쳐야 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자리를 비우는 건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7일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을 피했고,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발부한 동행명령장도 끝내 집행되지 못했다.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따지러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4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비상계엄 이후 출범한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표는 형사사건 무마와 형량 청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국회 증인 불출석으로 받은 처벌은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에 그쳤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가 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최저 형량이다. 이 전 위원장은 불출석 혐의로는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같은 법 14조는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증인으로 나가 위증 시비에 휘말리느니 안 나가고 버티는 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의회 소환에 불응하면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던 하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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