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신부의 부모와 친인척 등의 소득·세무 자료를 들여다 본 국세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국세청 직원 389명은 국세청 내부망(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사적으로 본인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국세청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 중 82명은 본인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사했고,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측 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중 혐의 가능성이 높은 33명을 추려 전자정보 사적 조회 여부를 추가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결의서 등을 조회했고, 직원 B씨는 부탁을 받아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어봤다.
직원 C씨는 예비 시어머니가 토지 증여를 앞두고 증여세 상담을 요구하자 증여세 관련 내역을 조회했다.
예비 신부의 부친(장인)과 남동생(처남)의 소득 자료를 검색했다가 감사에 걸린 직원 D씨는 “당시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에 해당한다”라며 “민원인 입장에서 조회한 사항”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세무정보의 사적 조회로 비위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세공무원이 사적으로 세무정보를 조회하고도 정보보안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