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10억 이상 대출도 9.1% 달해
규제에 임대보증금 승계 늘어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 10명 중 3명은 6억원이 넘는 대출을 끼고 거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매수자들이 ‘초고액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강남 3구 중심으로 ‘6억 이상’ 고액 대출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이뤄진 주택 매입 거래 1만9584건 중 6257건(32%)이 6억원 이상 대출이 포함됐다. 10억원 이상 대출이 투입된 거래도 1773건으로 9.1%에 달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내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 기간 총 매매건수 5만4342건 중 3만401건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6억 이상 고액 대출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1~5월 서울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56%)가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50%), 서초구(47%), 용산구(46%), 마포구(4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강도 대출 규제…사실상 갭투자도 ‘차단’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사실상 서울 상급지 위주의 대출 억제에 나섰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대책 규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기는데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실제 이 기간 1만2379명이 임대보증금을 승계(전·월·반전세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 승계는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매수인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함께 넘겨받는 것을 뜻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을 사는 자금에 충당하는 셈으로 대표적인 ‘갭투자’ 방식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