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
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