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이화영에 징역 2년 구형…변호인은 소주병 꺼내들며 무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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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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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 사건을 다룬 국민참여재판이 역대 최장인 열흘간의 공방 끝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는 20일 새벽께 내려질 전망이다.

징역 2년·벌금500만원 구형..."공소권 남용 아냐"

검찰은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한테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 공판은 오전 9시 30분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으로 시작됐다. 3명의 검사가 3시간여에 걸쳐 각 혐의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오후에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으로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의도적으로 수사를 분리·지연시키고 별건 수사를 한 만큼 공소기각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증거를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잘못했는지 여부를 보면 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판단해달라"고 배심원단에 말했다. 피고인 측이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에 불출석했으면서 소명 기회가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검찰 증거 능력 의심"...소주 반입해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이 재개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과 증거 등이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범죄자"라며 "박상용 검사의 위법을 감춰야 자신들이 얻은 혜택이 유지되는 사람들의 증언을 증거로 삼는 게 합리적이냐"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검찰이 문제삼은 이 전 부지사의 표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주무관에게 "협의해봐라"고 지시한 표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 측은 "이게 정말 부당한 지시냐"고 했다. 이어 "검찰이 '이런 사정이 있어서 증거 확보를 못 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인은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의 가방을 가져와 소주를 꺼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관련 소주 반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해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는 "점심 먹고 소주를 샀는데 검색대를 통과했다"며 "이게 상식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허점"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 파티' 당시 소주를 반입했을 확률을 0.4%라고 제시한 검찰을 향한 반론이었다.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이 비공개로 진행된 뒤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혐의와 쟁점이 복잡하고 많은 만큼 판결은 20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례 없는 역대 최장의 국민참여재판이 하루를 넘겨 마무리되는 것이다.

수원=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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