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열흘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위증)·지방재정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에 걸쳐 역대 최장으로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박홍주 기자 /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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