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로 회유’ 인정 안돼
法·배심원 모두 같은 결론
‘李 쪼개기 후원’은 무죄
검찰이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법원이 결론을 냈다. 이른바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었던 관련자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배심원단에서는 7명 중 4명이 ‘피고인이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국회에서의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들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선 가운데 법원과 배심원단이 모두 진술조작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넘어 후원하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단도 7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북한에 금송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지원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6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할 때 충분한 공모 증거가 없는데도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신 전 국장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다른 피의자의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주장한 뒤, 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를 들어 공범을 기소하는 방식은 방어권 침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형태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공소권은 모두가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가 열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술자리 날짜를 전년도 6월 18일, 6월 30일, 5월 17일 등으로 수차례 번복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됐다. 200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장 기록이다. 예비배심원 5명을 포함한 배심원단 12명이 재판을 지켜본 뒤 각 혐의마다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작해 판결을 선고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 시작된 마지막 재판은 18시간 만인 이날 새벽 3시 30분께 선고가 진행됐다. 검찰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오후까지 진행됐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배심원 평의·평결과 재판부 판단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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