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했는데 또 투표하려고…유권자 2명 항소심도 벌금형

1 hour ago 2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도 또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날인 지난해 5월30일 경기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날 또 다시 투표를 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생애 첫 투표였다”면서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고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투표관리관이 ‘왜 또 본투표를 하러 왔냐’고 묻자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는 A 씨의 답변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사전 투표를 두 번 시도한 50대 B 씨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 고양시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5월30일 경기 화성시에서 또 사전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법정에서 “사전 투표를 한 사실을 잊어버렸다”며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년 국회의원선거 관련 총 9회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며 “그 내용에는 사전투표 관리방식 사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전투표 절차와 운영방식에 관해 상당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여 착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