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아내 친구 성범죄’ 30대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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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아내 친구 성범죄’ 30대 남성의 최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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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오랜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2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존중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복구와 사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부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30대·여) 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아내와 피해자 B씨는 10년 지기 절친이었으며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내의 권유로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물증 없이 피해자 B씨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된다는 점과, 사건 직후 B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A씨가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을 들어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았다.

반면 A씨 측은 “사건 당시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을 정리했을 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직후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옆에서 아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도의적으로 먼저 사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7명의 배심원은 약 2시간 동안 평의를 진행한 끝에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최종 ‘유죄’ 의견을 모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2명), 징역 2년 6개월(2명)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이후 정황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 다수의 평결 결과를 존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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