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노조·코미디언협회, 수신료 결합징수 촉구…"방송법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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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연기자노조)과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코미디언협회)가 수신료 통합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KBS)

연기자노조와 코미디언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기자노조는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국내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KBS의 수신료 문제를 단순히 KBS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과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코미디언 협회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콘텐츠 시장의 무게추가 옮겨 가며 방송사의 입지는 좁아졌다.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감소가 겹치며 코미디 장르는 그 여파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다”며 “신인들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성 코미디언들 역시 불안정한 활동 탓에 생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신료 결합고지는 단순한 징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장치”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수신료 결합고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코미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환경을 복원하고,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의 재의결 단계로 다시 넘어간 상태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호소문 전문

KBS 수신료 징수 정상화로 연기자의 일터를 지켜주십시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KBS의 수신료 결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내 방송 영상 콘텐츠 시장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연기자가 시청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시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침체를 겪는 지금, 연기자의 일자리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S의 상황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는 대한민국만의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주도하고,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에서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고 한류를 주도했던 KBS는 시장 환경의 악화와 심화된 경쟁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시행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책은 당시 적자가 지속되던 KBS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수신료 분리 고지 정책은 KBS 수신료 수입을 감소시켰고, 이는 공익 방송 제작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불필요한 징수 비용과 금융 비용 지출로 인해 연간 손실은 1,2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 문제를 단순히 KBS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과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 KBS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위협과 비대칭규제로 황폐화된 방송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영방송 KBS가 공적 재원을 바탕으로 고품격 콘텐츠를 왕성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OTT와도 대등하게 경쟁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 수신료 징수 방안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호소문 전문

수신료 결합징수, 공영방송의 내일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KBS의 수신료 결합고지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공영방송 KBS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코미디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유머 1번지’, ‘개그콘서트’ 등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들을 통해 국민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온 것은 물론, 내로라하는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들의 등용문이자 요람으로서 방송 콘텐츠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콘텐츠 시장의 무게추가 옮겨 가며, 방송사의 입지는 좁아졌고, 경기침체로 인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감소가 겹치며, 코미디 장르는 그 여파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신인들은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성 코미디언들 역시 불안정한 활동 탓에 생계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영방송은 균형 있는 콘텐츠 공급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공영방송의 제작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공익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담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수신료 분리고지 체계는 수신료를 원활히 징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신료 징수에 필요한 인건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연간 1,200억원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료 결합고지는 단순한 징수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구조적 장치입니다. 현행 수신료 분리고지 체계 하에서는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결합고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되던 기존 체계는 징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KBS가 공익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수신료 결합고지를 명문화하는 것은 코미디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환경을 복원하고,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방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는 공영방송의 무대 위에서 코미디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코미디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와 신속한 결정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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