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가 담배 왜 펴"…길거리 흡연자 폭행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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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쯤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 B 씨를 발견하고, B 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느냐"며 B 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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