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고 싶어, 신고해줘”…편의점 직원 흉기 협박 60대男, 무슨 사연?

5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도소에 가기 위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CCTV에 찍히고 있으니 자신을 신고하라고 말하며 스스로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행동에 내포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편의점 계산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도소를 가고 싶어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 8분쯤 연제구 한 편의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B씨(40대)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돈을 꺼내라” 협박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80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폐쇄회로(CC)TV에 다 찍히고 있고 내가 교도소에 가야 되니 나를 신고하라”며 자신의 신분을 말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도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 역시 매우 크다”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뺏고, 그 돈을 일부 사용한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