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장미 '일조권 난제' 풀고 49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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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장미 '일조권 난제' 풀고 49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1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서 징구 3주 만에 지정 요건을 충족하며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장미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196세대의 노후 단지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조망이 가능하다는 입지적 강점이 있다. 여의도 초중고도 모두 가깝다. 개발시 38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의도 장미 '일조권 난제' 풀고 49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여의도고의 일조권 영향 등으로 인해 기존에 계획된 49층이 8~16층으로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일조권 난제 해결을 통한 사업성 강화를 목표로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해 즉각 자체적인 설계검토를 실시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일조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당초 목표했던 최고 층수 49층을 확보, 한강 조망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여의도 장미 '일조권 난제' 풀고 49층 한강변 랜드마크로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한국토지신탁의 전문적인 해결안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며 “덕분에 빠른 시일내에 동의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면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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