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유상호)은 이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16일 오후 6시경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에서 피해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졌다. 그는 당시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 범행을 반복했다.
남성은 전날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해 경찰에 체포돼 조사받았다. 그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면서도 “다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줬으나 추행 부위 및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범행 이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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