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장악’ 논란 등 여론을 의식한 듯 추진 속도를 다소 늦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에 담을 주요 내용 검토에 들어간 것 뵌다.
의견서에는 외국의 사례 들ㅇ러 상고심 제도의 바람직한 구조, 적절한 대법관 수와 구성 방식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간 4명씩 4년에 걸쳐 총 16명을 증원하고, 법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회의에서 “단기간에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를 새로 임명할 경우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지난 5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