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최대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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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중학교 재학 중 여교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직접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피해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교육 강화를 약속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16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아울러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군을 법정구속했다.이 부장판사는 “A군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또 “이 사건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사용자 모두 (A군이 반포한 사진이) 합성 사진임 알고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판사는 “A군의 범행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나 도구로 비하한 것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교사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A군의 엄벌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A군은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니던 여중생과 여고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등 20여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A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자퇴해 학교 차원의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날 판결을 지켜본 뒤 “피해교사들의 아픔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청했다”면서 “법적·심리 치료 지원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 피해교사들은 가해자의 나이가 감형 사유가 돼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평생 짊어질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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