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코웨이 일반주주 과반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은 상법상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안건으로 이미 법적인 절차를 거쳐 부결된 안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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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번 코웨이 정기주총에 참석한 주주 중 대주주인 넷마블을 제외한 일반주주의 과반인 52.1%가 얼라인파트너스의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앞서 코웨이 지분 6.67%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은 코웨이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주제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주주권 행사 내역을 공시했다. 얼라인파트너스에 따르면 3%룰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된 국민연금 보유 주식을 반영하면, 일반 주주를 포함 찬성률이 52.1%가 된다.
이와 관련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코웨이 경영진은 주총 직후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부결에 대해 ‘주주들이 현재 이사회 운영 방식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 강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이는 주주들의 의사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주주의 과반 이상이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에 찬성한 것은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많은 주주의 염원을 강력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주총에서 확인된 주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코웨이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웨이 측은 “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은 상법상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 원칙에 따라 주주총회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는 안건”으로 “집중투표제는 46.5%의 찬성률로 부결된 안건이며, 얼라인이 주장하는 일반주주의 과반 찬성이 있더라도 집중투표제는 부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3%룰’을 자의적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코웨이 측은 “현재 이사회 운영 방식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적합하다는 주주들의 판단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확대, 거버넌스 선진화를 실현하며 기업가치 강화에 힘쓰고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충남 공주 코웨이 본점에서 열린 제36기 정기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의안은 출석 의결 권수 대비 46.5%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