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판정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검감정서에는 “비우발적 외력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부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과수는 A 군의 복부에서 과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숨진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3살 A 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44분경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닷새 만인 14일 끝내 숨졌다.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 최근 2년간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훈육’을 명목으로 아들을 학대한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 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고 이 중 친부 B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다만, 아내는 다자녀가정인 점을 고려해 석방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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