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로 활동하다 기자로 전직한 이재포씨가 2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전치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도 소재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B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힘들다고 한다”며 “옷가게 운영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는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범행은 이 씨의 연인인 C 씨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씨의 단독 범행만 인정했다.
MBC 1983년 개그콘테스트 입선으로 연예계에 입문한 이 씨는 1990년대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 출연했다. 2006년부터 언론인으로 전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