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수강료만 수백만원인데…"환불? 안돼요"

1 day ago 1

입력2025.06.05 11:28 수정2025.06.05 11:28

드론 자격증, 수강료만 수백만원인데…"환불? 안돼요"

드론(무인비행장치)의 활용도가 촬영, 재난 대응 등으로 확대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드론 교육기관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자는 3년간 연 2만 7000명 규모로 성장했다. 이 자격증은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교육기관에서 실습 경력을 쌓은 후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준비 과정을 밟는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드론 교육기관 1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은 수강료 환불 기준조차 없었다. 실제로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35건 중 80%가 환불 관련이었다. 환불 기준을 명시한 기관조차 내용이 제각각으로 기관마다 편차가 심했다.

일부 기관은 신용카드 사용 시 수강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결제 수단에 따라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최고 합격률', '국비지원 할인' 등 근거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강 전 계약 조건과 환불 기준 등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