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중석서 ‘핫도그 보이’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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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추진
기존엔 맥주만 허용… 종류 다양화

뉴스1
13일부터 야구장 관중석에서 핫도그 등 조리 식품의 ‘이동 판매’가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생활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 등에서는 핫도그와 주류의 관중석 이동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맥주 판매만 허용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람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

허용 대상 품목은 이동 판매를 해도 품질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조리 식품이다. 핫도그 외에도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은 냉동이나 냉장이 가능한 운반용 박스를 사용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은 판매할 수 없다.

이동 판매는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소만 가능하다. 관중석에서 판매하는 조리 식품은 제조 후 최대 2시간 이내에 팔아야 하고, 판매 후 남은 음식을 매장에서 되팔아선 안 된다. 일회용 용기나 비닐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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