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관람석서 핫도그·닭강정 산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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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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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추로스 같은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람객이 음식을 사려면 매점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원이 관람석을 돌며 음식을 판매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안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구장에서는 맥주나 음료 등을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동판매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관중들은 경기 중 음식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매점에 줄을 서야 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등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이동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도 정해진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정부는 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람 편의를 높이고, 해외 스포츠 경기장처럼 관중석에서도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중독 등 식품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조리식품 포장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판매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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