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 안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구장에서는 맥주나 음료 등을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동판매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 때문에 관중들은 경기 중 음식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매점에 줄을 서야 했다.
이번 개선안으로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는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등 조리식품을 관람석에서 이동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음료수와 아이스크림도 정해진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중독 등 식품 안전 문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조리식품 포장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판매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나 다를 바 없다”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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