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약 200m를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차량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과 SUV 운전자 및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쳤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재판이 장기간 중단됐다.
당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또는 기각 외에 조건부 석방 등 제3의 선택지가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해당 절차가 이어지면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약 3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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