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 들이받고 ‘술타기’로 음주 측정 방해한 5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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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4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서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습니다.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1시 35분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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