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고?…‘표현의 자유’ 논쟁 과거 작품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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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고?…‘표현의 자유’ 논쟁 과거 작품들 살펴보니 ‘실미도’ 23년 만에 자막 수정‘그때 그사람들’은 일부 삭제돼법원 “허구와 실제 혼동할 우려”軍 의문사 다룬 ‘아버지의 전쟁’제작 허가됐지만 반발에 엎어져 지난달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의 한 장면. [하이브미디어코프] 정상적인 헌정체제라면 강물처럼 흐르는 표현·창작의 자유는 때론 암초를 만나 표류한다. 창작물의 소재가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일 때다. ‘역사 왜곡’ ‘명예 훼손’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쓸 위험은 상존하며, 소재가 한국 현대사와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하다면 법의 심판대까지 오를 수 있다.지난달 23일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은 표현·창작의 자유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킨 문제작으로 비화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은, 그간 불거졌던 의혹에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개입설’, ‘정권 기획설’을 암시하는 장면은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했다”는 반발을 샀으며,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역사적 사건을 각색해 극 영화로 만든 창작물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의 경계는 어디쯤 그어질까. 창작물을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지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비추다 법정 다툼에 휘말린 과거 문제작들을 통해 예술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을 살펴봤다.‘표현의 자유’가 ‘명예 훼손’과 충돌한 대표적인 문제작은 2003년 개봉해 한국 영화 사상 첫 천만 관객을 달성한 ‘실미도(감독 강우석)’다. 영화가 북파공작을 목적으로 1968년 창설된 ‘684부대’ 훈련병들을 사형수나 살인범으로 그린 것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감독과 제작사를 고소했지만, 2004년 검찰은 제작에 참고한 국회 회의록, 언론 보도 등이 일부 훈련병을 전과자였다고 밝히고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민사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도 마찬가지 운명이었다.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684부대원들은 ‘민간인’이었다고 밝히면서 영화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제작 당시 이를 알기 어려웠는데도 역사적 진실을 앞세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된다는 취지였다. 다만 실미도 배급사인 CJ EN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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