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흉기 찔려 숨진 남편…'용의자' 70대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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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25 23:45 수정2025.06.25 23:45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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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고, 사위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위에게 연락한 뒤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편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발견됐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고,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알몸으로 외출했지만,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그의 자녀도 "치매를 앓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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