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뒤 비로소…김창민 감독 사건 30대 '살인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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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오늘(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모(32)·임 모(32)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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