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잘린 반찬 먹다가 70대 사망…요양보호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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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충분히 잘리지 않은 반찬을 먹다가 70대 노인이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여성 입소자 B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이후 B씨는 혼자 식사하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폐렴으로 숨졌습니다.지난해 4월 요양원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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