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겐 지옥이었을 것”…발달센터서 무려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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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이에겐 지옥이었을 것”…발달센터서 무려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챗GPT] 인천지역 발달센터에서 장애인을 참혹하게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종사자가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직면했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을 상대하는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50대·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C씨(40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인천시 연수구 소재의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관계자다.A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D씨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장애인 E씨의 의사 표시를 무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C씨는 센터장으로서 종사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여러 차례 학대했다”라며 “행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피해자 D씨의 어머니는 “제 아이는 어디가 아파도, 누군가 자기를 괴롭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며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리라 믿어서 (센터로) 보냈지만, 아이에겐 지옥으로 가는 괴로운 길이었음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누가 돌봐줄지에 대한 것”이라며 “자책감에 1년 넘게 불면에 시달렸다. 모든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의 정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 달라”고 탄원했다.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이런 말씀조차 드릴 자격이 없는 중죄인”이라며 “초심을 잃고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지어 피해자와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할 고통을 드렸다”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 B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C씨는 반성했다. B씨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치의 고의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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