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왜 비싼가 했더니…‘가격 담합’ 빙그레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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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경쟁사와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2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법원은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가 가격 인상 및 입찰 가격 조정 등을 협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빙그레는 상고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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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롯데·해태와 담합 적발
가격 협상·납품입찰 공동대응

빙그레 <사진=연합뉴스>

빙그레 <사진=연합뉴스>

경쟁사와 아이스크림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와 빙과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영업담당 임원 및 실무진들끼리 공모해 아이스크림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정찰제 가격 전환,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상호 영업 금지 등을 협의했다.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대량 납품 입찰에서도 서로 순서를 정해 입찰가를 적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 등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편의점 ‘2+1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2월 4개사에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공정위 고발 이후 롯데제과에 합병되면서 소멸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양벌규정상 불법 행위자와 법인은 함께 처벌받는다. 빙그레 법인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기소)가 면제될 것으로 믿고 수사에 협력했음에도 기소가 이뤄져 위법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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